경제
11월부터 통신료 연체안내 명의자에게도 발송
입력 2017-08-30 15:46 

오는 11월부터 내 명의를 빌려줬거나, 도용된 경우에도 휴대전화 요금연체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여 명의도용이나 대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1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알뜰폰 사업자는 12월, SO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해당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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