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산업인력공단, 허위 서류 제출한 기술자를 `대한민국명장`으로 둔갑시켜
입력 2017-08-30 15:16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한 기술자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 관련 명장에 선정된 A씨는 자신이 수행하지도 않은 실적을 자신의 것인 마냥 속이고 서류를 제출해 명장에 선정됐다.
A씨는 기타 실적으로 제출한 30건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회사 차원의 연구였는데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인을 도용해 명장평가에 서류를 제출했다. 평가 전문위원들은 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A는 신청분야 관련 매뉴얼 개발항목에서 2014년 명장 심사때는 0점을 받았지만 2015년 명장 심사 때에는 2014년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는데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1986년부터 명장을 선발해 왔으며 현재 기계·전자·보일러 등 22개 분야·96개 직종에서 616명의 명장을 선정했다. 명장의 반열에 오르면 2000만원의 장려금과 매년 1회 계속종사장려금(최대 405만원)을 받고,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등 각종 우대조치와 명예를 얻는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A씨에 대해서는 명장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적정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미용사 등 12개 종목을 재위탁하고자 2011년 공개모집을 추진하면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집기간 당시 검정원에 소속된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공단 직원 47명이 검정원으로 이직할 예정이어서 공단의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은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기준 이상으로 검정원의 임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산정해 재위탁 사업비도 방만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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