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전용 임대주택 첫 도입…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주택도시기금 23조 투입
입력 2017-08-30 09:51 
국토교통부 / 사진=캡처
여성전용 임대주택 첫 도입…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주택도시기금 23조 투입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내년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대출 지원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23조84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3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1조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13조 원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 채를 공급하는 데 지원됩니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와 공공지원주택(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4만 채로 선보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준공 기준)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에 10조5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올해 3만4000채에서 내년 4만 채로 늘어납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임차한 뒤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이 1인 가구 여성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의 50m² 주택을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 원, 월세 15만 원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70%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온 빈곤층 54만가구가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