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모이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누가·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입력 2017-08-30 08:47  | 수정 2017-09-06 09:05
돈 모이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누가·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하는 청년 통장'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일하는 청년 통장' 4차 사업 참여자 4천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음달 11∼22일 참여 신청을 받아 11월 14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고, 같은 달부터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으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연정(聯政) 추진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업 참여 근로 청년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해 3년 뒤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는 2016년 5월 5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같은해 11월 1천명, 지난 6월 5천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도는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날 오전 도청에서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NH농협은행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사업 수행을, 경기일자리재단은 지원 대상자 온라인 신청·선발시스템 지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기부금 후원을, NH농협은행은 통장개설 등 금융시스템 지원을 담당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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