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실시…적발 차량 대부분이 노후차
입력 2017-08-30 08:41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적발현황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9월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교 통학생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고 있어 불법영업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통학비용을 받고 자가용자동차로 불법유상운송하는 행위다. 동법 제81조에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보험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1.5∼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자가용유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버스는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께서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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