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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위반"vs"악의적 언론플레이"…하지원, 11억대 피소(종합)
입력 2017-08-29 17:58 
"약속 위반"vs"악의적 언론플레이"…하지원, 11억대 피소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배우 하지원 측과 골드마크 측이 브랜드 홍보활동과 관련한 소송으로 팽팽한 대립중이다.

골드마크 측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주)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고 설명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주)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주)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주)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주)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골드마크에 따르면 사측이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지원의 약속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 소속사 측은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이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추후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에 출연한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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