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숨지게 한 `데이트 폭력`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7-08-29 17:11  | 수정 2017-09-05 17:38


5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모(3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6)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이 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뒤 이 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A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결국 지난 7일 사망했다.
이 씨와 A 씨는 2012년부터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 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으며 이 씨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 씨에게 애초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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