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당 근로시간 단축 8월중 어려울 듯
입력 2017-08-29 16:17 

8월 임시국회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단축(68→52시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잠정 합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31일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어제 얘기하고 다르게 여당이 여당안을 바로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랑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1-2-3년, 1-3-5년안 두개를 놓고 이견이 엇갈린 상태다.
아울러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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