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진료' 방조 혐의 이영선 항소심 첫 공판…"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냐"
입력 2017-08-29 14:55  | 수정 2017-09-05 15:05
'비선진료' 방조 혐의 이영선 항소심 첫 공판…"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명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의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것인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전 행정관)의 여러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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