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카메라 설치` 일제 단속
입력 2017-08-29 14:55 

경찰청이 9월 한달 동안 다중 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하는 등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차단에 나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이어 29일 "몰카 범죄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고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서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9월 1일~30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을 진행한다.
정부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별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만들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경우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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