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전입·위장결혼 동원해 강남서 불법전매로 `노다지`캔 떳다방
입력 2017-08-29 14:37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되팔아 불법 이득을 챙긴 부동산 업자·수분양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의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과태료 처분에 그칠 전망이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증업자 장모씨(55)와 통장작업자 장모씨(54)를 구속하고 분양권 알선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분양권 불법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48명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장결혼(공전자불실기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곡·세곡·수서·위례 등 강남권 부동산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확보한 뒤 전매제한 기간 동안 "나중에 얼마에 아파트를 팔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등기를 통한 정상적 매매를 하게 되면 들킬 것을 고려해 등기 대신 공증증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매매한 것이다.
이들 부동산 업자들은 아파트 구입 능력은 없지만 한부모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을 확보,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뛰었다.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한 공증증서는 분양권 판매자가 자신이 받은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2~3배 정도 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구입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일종의 법적 각서다.
공증업자 장모 씨는 2678건의 아파트 불법전매 관련 서류를 공증변호사에게 몰아주고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억8000억원의 공증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자 처벌 규정이 없어 매수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입건하지는 못한다"며 "떳다방들도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팔았던 만큼 매수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 투기 수요 세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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