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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측 “손해배상 소송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입력 2017-08-29 14:07 
하지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진=DB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 G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9일 오후 MBN스타에 하지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확인 중이다. 정리가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하지원이 지난해 자신의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화장품회사 G사 등으로부터 11억 6천만 원의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G사가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G사가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에 출연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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