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입력 2017-08-29 13:2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논란이 됐던 초과이익 산출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업무 창구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방식을 통일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9월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준공시점에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공시가격으로 간주해 적용해왔다. '둘 이상'에서 하나는 한국감정원이다.
정부는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만들었으나 민간 감정평가기업의 감정가격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 반영된다는 점 때문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반면 감정가는 80~90%에 달하기 때문에 이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어서다. 관련 문의가 폭주하자 강남구청은 이례적으로 민간 감정평가기업에 관내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 방법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한 법제처 심사도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 매뉴얼 등을 금년 말까지 보완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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