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文대통령 `몰카와 전쟁` 선언에도 여대생 치맛속 `찰칵` 딱 걸린 현직 경찰
입력 2017-08-29 10:30  | 수정 2017-08-29 14:52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경찰관이 대학가 앞 지하철역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대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몰카'(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 체포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지하철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현직 경찰 A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청 경찰52기동 소속이며 계급은 경위다. A씨는 이날 저녁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지하철경찰대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A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후 A씨에게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고 A씨 핸드폰에선 여러 장의 촬영사진들이 증거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촬영을 하게 됐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 조사중이며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황이다. '몰카범'들을 단속하고 검거하는 경찰이 '몰카범'으로 전락한 것은 이번 뿐 아니다. 작년 전북 전주에서도 진안경찰서 소속 A경위가 매장에서 여대생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올 들어 경찰관 성 비위 사건도 연이어 터지고 있다. 5월 근무시간 중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고생과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최모 경위(38)는 얼마 전 해임 처리됐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성 추문이 계속되자 경찰 조직의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징계와 예방에 소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48명) 중 약 31%(15명)가 소청심사 등으로 복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 몰카 단속에 나선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모범이 되고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경찰 조직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며 "경찰 이미지 실추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내부 성 비위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징계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징계제도와 예방교육 등은 다른 부처 사례를 조사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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