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파기환송심 모레 예정대로 선고
입력 2017-08-28 19:30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다시 시작할 충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모레(30일)에 열립니다.

[ 전민석 기자 / jan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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