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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오늘(28일) 전역 조치…의경→사회복무요원 근무
입력 2017-08-28 17:36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빅뱅 탑이 강제 전역 조치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MBN스타 신미래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빅뱅 탑이 강제 전역 조치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 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탑은 남은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받았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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