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위법"
입력 2017-08-28 16:50  | 수정 2017-09-04 17:05
法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위법"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지난해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최근 판결했다고 참여연대가 28일 전했습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출발해 종로, 을지로, 서울광장을 거쳐 일민미술관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주요 도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 처분했습니다.

퇴진행동은 곧바로 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직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이어 9개월여 지난 이달 25일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퇴진행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교통 장애가 집회·시위에 따르는 불편의 수인한도(受忍限度·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그동안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던 관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경찰은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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