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주민소환제 보다 쉽게 “지방공무원·지역유지 위한 분권 안하겠다”
입력 2017-08-28 16:17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시장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민들의 단체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벌어질 자치분권화에 따른 단체장들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핵심정책토의는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 내용을 보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한 곳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인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지만 시행 10년째에도 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권자의 3분 1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65번의 시도 중에서 실제 소환으로 이어진 경우는 시의회 의원이 소환된 단 2건뿐이다.
앞으로 주민소환제 요건을 완화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일상적으로 제약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런 분권 강화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역유지 등 일부 토착세력의 잔치로 오용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토호세력을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추가적으로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을 위해 주민에게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일부 토착세력의 장난이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행안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로 가기위한 초석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을 함께 넘겨주고 실질적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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