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제 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폴더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건 등 총 9308건의 문서파일을 발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폴더에서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지난 8월10일 발견됐다"며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의 문서파일"이라고 밝혔다.
문서파일을 내용별로 보면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이다. 박 대변인은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맡았던 제 2부속실은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 이후 2015년 1월 폐지됐다. 이 후 해당 공유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에 문서파일을 확인하게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비서실별, TF별, 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지했다"며 "당시 살펴봤을 때에는 직원 개인 사진, 행정 문서양식, 참고자료, 직원 개인자료 등이 주로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기록물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근무하면서 참고하려고 공유폴더를 지속 보관해 왔다. 폴더 접근권한도 해당 비서관실에만 있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다가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전임 정부 2부속실의 공유 폴더를 발견하게 됐다"며 "이 직원이 열어본 폴더 이름은 '제2부속비서관실'이고, 그 안에 '기타사항' 폴더, 그 안에 있던 '회의 자료'에 관련 문서 폴더들이 있었는데 문제의 문서 파일들도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료들은 지난 7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종이 문건(2015년 3월~2016년 11월 생산)과는 작성 시기가 다르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 파일의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물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모두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기에 이같은 기록물이 남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들 문서파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에 방문해 공유폴더 문서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어떤 절차로 이관할 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며 "공유폴더에 저장된 문서 파일 분량이 방대하고 현 정부에서 생산된 파일도 섞여 있기에 전임 정부 문서만 별도로 추출해 이관하는 데에는 최소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 중 '제2부속실' 파일 등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관련 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추가 확인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비서관실 공유폴더에도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생산파일이 뒤섞여 있기에 분류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에서 나오는 전임 정부 문서파일들도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이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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