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악범 신상공개 늘어날까…경찰, 신상공개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높여
입력 2017-08-28 15:51 

경찰이 흉악범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각 지방청 신상공개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을 추가키로 했다. 외부위원들의 의결권을 늘림으로써 피의자 신상 공개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함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관련 내부지침을 개선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은 기존 각 지방청 신상공개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7명 중 3명이었던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경찰 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일선서마다 있던 신상공개위원회를 지방청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시행과정을 평가한 결과 외부위원을 한 명 더 보강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신상공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라 기존 신상공개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 인권전문가들도 새로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위원회에는 대부분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수들 위주였다"며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원회 풀(.pool)의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는 오히려 경찰측이 더 부담스러워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피의자 인권 보호 목적이 아닌 객관성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3명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한 명의 피의자만이 신상이 공개됐다.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공개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2014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도·조직폭력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 전에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가족보호팀'을 일선서마다 꾸리기로 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의 가족 뿐 아니라 외부에 알려진 피해자 가족·주변인들이 SNS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들을 보면 피의자 가족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주변인들이 SNS 등을 통해 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피의자·피해자 주변인들에 대한 위법행위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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