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음주·무면허로 사고내면 보험금 20% 부담해야…기타 중과실도 사고부담금 적용
입력 2017-08-28 14:32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를 직접 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음주·무면허 외 중과실에도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매기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3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28일 보험연구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과실 차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정액제(최대 300만원)인 음주·무면허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은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를 내는 정률제로 강화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고부담금 제도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사고는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까지 내도록 하고 있다. 중과실 운전자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사망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합의금이 수천만원 나왔다고 해도 가해자는 300만원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면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내는 것은 물론 민사적 합의까지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가해자가 받는 형사적 책임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경된다는게 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사고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발생한 음주·무면허 사고는 2만7379건으로 오히려 제도 도입 전인 1993년부터 10년간(2만3414건)보다 17% 늘어 당초 기대했던 사고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강화와 함께 이 제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른 중과실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여기에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 20km/h 이상 과속, 앞지르기 금지위반, 횡단보도사고 등 11대 중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을 저지른 가해자의 치료비를 피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앞으로는 사라질 예정이다. 음주 등 중과실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 중 50%를 직접 부담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탓에 만약 피해자 과실비율이 1%라도 있으면 음주운전 가해자 탓에 생긴 사고라고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가해 운전자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와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가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더 많이 무는 경우까지 있다.
교통사고 '나일롱 환자'와 과잉치료를 유발하는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병원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내원하는 즉시 정보를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전달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의사 소견서 등을 참조로 지급보증 기간과 보증한도를 늘려야 한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병원이 환자의 내원사실과와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언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면서 과잉치료를 받은 환자의 퇴원을 앞두고 병원이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면 보험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지급보증 항목 중 일부는 배상금액 한도가 무제한(대인배상2)이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 연구위원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중과실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보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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