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해지요청 거부' 주의…계약 시 명확히 기재해야
입력 2017-08-28 13:25  | 수정 2017-09-04 14:05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해지요청 거부' 주의…계약 시 명확히 기재해야


방문판매를 통한 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2015년 296건, 2016년 440건, 올해 상반기 130건 등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가 143건(25.1%) 순이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사은품 가격 청구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 가운데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습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꼭 확인',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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