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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납치·성폭행미수 피의자 영장신청
입력 2008-04-02 10:15  | 수정 2008-04-02 10:15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는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피의자가 성폭력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흉기로 지목된 물건이 평소 일할 때 사용하기 위해 갖고 다니던 커터칼이라는 것과 비상계단 또는 옥상에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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