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은솔 인턴기자]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입장 번복은 탑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 이에 대해 '섹션TV'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서희와 빅뱅 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을 다뤘다. 한서희는 지난 18일 항소심에 공판에 참석한 뒤 K STAR와 인터뷰에서 "먼저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탑이다"며 "우울하고 힘들다 좋은거 있으면 같이하자고 권유해 연예인인 탑 대신 일반인인 자신이 대마초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서희의 주장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한씨가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탑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탑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자신의 재판에서 한 말이라,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탑과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탑의 집에서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마를 구입한 범행이 더해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서희는 항소했다. 탑은 이후 의경 재복무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의경 직위가 해제돼 자숙 중이다.
estre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입장 번복은 탑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 이에 대해 '섹션TV'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서희와 빅뱅 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을 다뤘다. 한서희는 지난 18일 항소심에 공판에 참석한 뒤 K STAR와 인터뷰에서 "먼저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탑이다"며 "우울하고 힘들다 좋은거 있으면 같이하자고 권유해 연예인인 탑 대신 일반인인 자신이 대마초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서희의 주장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한씨가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탑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탑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자신의 재판에서 한 말이라,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탑과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탑의 집에서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마를 구입한 범행이 더해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서희는 항소했다. 탑은 이후 의경 재복무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의경 직위가 해제돼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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