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총장의 이례적 발언…"경찰 공무집행 보장하라"
입력 2017-08-25 19:30  | 수정 2017-08-25 20:58
【 앵커멘트 】
최근 이른바 '주폭'을 제압하려다 송사에 휘말려 빚더미에 앉은 경찰관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공무집행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어제(24일) 간부회의에서 "경찰의 공무 집행 과정에서 사소한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입건이나 기소를 미루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라"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갑작스런 지시에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을 재판에 넘긴 최근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을 제압하다 소송에 휘말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며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물어준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문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경찰과의 동반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달)
-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데 협업 관계이자…."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한 검찰 개혁을 직면한 시점에서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같은 지시가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tal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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