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모르쇠' 전략 좌절…법원 "이재용 영향력 가장 커"
입력 2017-08-25 18:16  | 수정 2017-08-25 19:40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 기자 】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5명 공동으로 3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질문2 】
이 부회장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도,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고 뇌물로 준 것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측이 독일로 보낸 승마지원비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마지원에 이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승마지원비 중 64억 원을 횡령으로, 국외재산도피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 5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한 겁니다.


【 질문3 】
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몰랐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가요?


【 기자 】
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도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고 질타했는데요.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이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건 물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특검이 주장한 사안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형량은 유죄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특검 역시 "항소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현장연결: 조병학PD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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