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시된다.
25일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팔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5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우선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등이다. 앞서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다시 논의히기로 했다.
앞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유남영 위원장(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인정하면 더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개혁 작업의 기본 전제이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출범식에 자리를 함께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은 인권경찰로 변모하겠다는 경찰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과거 경찰력 행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 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창청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개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제출한 1차 권고안을 경찰청이 수용하면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과거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약 1년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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