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어떤게 달라지나?"
입력 2017-08-25 13:34  | 수정 2017-09-01 14:05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어떤게 달라지나?"


잇따라 발생하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군인권 보호관'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군 인권침해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행 포함), 군부대 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인권위는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이달 말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 연말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여야는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5년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합의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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