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명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25일 오후 선고공판
입력 2017-08-24 16:5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된 지 179일째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 5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장이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선고결과에 따라 삼성 계열사들의 미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선고결과가 나오든 삼성 앞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이라며 "특히 여러 사건을 거치며 삼성에 등을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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