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이 이달말 나온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고지하기 앞서 노사 양측이 화해나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조정 제안을 거부해 판결로 결말을 짓게 됐다
특히 양측은 심리 마지막날인 이날도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노조측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선고를 앞두고 계속 보도자료를 내 사측 부담액이 3조 이상이라고 한다"며 "다른 기업은 정기상여를 다 통상임금에 포함하는데, 그런건 무시하고 금방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자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 대리인은 "그동안 합의하려 했지만 한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게 노조 입장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이번 임금 소송은 약정에 없던 것을 달라는 것"이라며 "회사가 그런 돈이 있다면 지급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는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최근 3년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받은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노동계에선 이번 판결에서 노조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금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인 상황에서 나는 판결이어서 이번 판결은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높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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