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전문가가 합심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고치면서 동네의 주거환경과 매력을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 화두다. 내년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그 동안 전면철거 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주도형 도시 및 지역재생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목건축과 매경비즈는 소수 주민간 협의만으로 단독개발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특례법 세부내용과 실행전략, 세무지식, 적용 가능한 주거상품을 내용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3기를 모집한다. 유료 교육 과정으로 9월1일 오후 1시~5시30분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 (서울 중구 필동 30-1)에서 진행한다.
희망자에 한해 실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지역재생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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