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납치' 유괴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2008-04-01 17:35  | 수정 2008-04-01 17:35
10대 청소년이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한 후 여자 어린이를 학교 밖으로 납치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D보험사가 피해자 A양을 상대로 낸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에서 "D보험사는 자녀유괴와 인신매매 위로금 2천만원을 피해자 부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살 B군은 초등학교 교실에 잠입해 A양을 납치한 후 학교 밖에서 30여분간 감금하며 추행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A양의 어머니는 2000년 D보험사에 A양을 피보험자로 '자녀보험'을 들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관련 사건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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