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 중이에요"…경찰 도움 요청한 '수배자' 임산부
입력 2017-08-23 19:31  | 수정 2017-08-23 20:52
【 앵커멘트 】
수배 중이던 젊은 부부가 모텔에서 은신하다 출산을 위해 구급차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산모를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체포의 의무도 있는 경찰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관악소방서로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모텔에 투숙 중인데 아이가 나올 거 같다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 인터뷰 : 모텔 관리인
- "무슨 일인가 해서 나와 봤는데 위에서 구급대원이 (아내가) 아기 낳다가 위험해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소방의 신속한 대처로 아기와 산모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반전은 그 뒤에 시작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알고 보니 임산부와 남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장 남편을 체포해야 했지만 산모와 아이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박재선 /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경위
- "이런 상황을 보고드렸더니 본서에 문의를 해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체포를 미룰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

결국 경찰은 이들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벌금을 내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체포를 미뤄줬습니다.


법과 온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경찰의 선택은 온정이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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