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간첩누명` 나종인씨 재심 항소심 무죄에 상고 포기
입력 2017-08-23 19:04 

검찰이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나종인 씨(79)가 재심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가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판결을 내린 나씨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남파된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가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1986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그는 1998년 출소했고,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5월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문, 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었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재심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며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의 상고포기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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