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험생, 대구외대·한중대 수시 모집 신중할 것
입력 2017-08-23 16:25  | 수정 2017-08-30 16:38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가 폐교될 것으로 예상돼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이들 대학에 대한 폐쇄명령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시정 요구사항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없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한 달간의 행정예고가 끝나면 대학·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10월쯤 두 대학의 폐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외대만 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은 법인도 함께 해산한다.
폐교가 결정된 후 폐쇄명령이 내려지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정지된다. 당장 오는 9월 11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탓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폐교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신중히 할 것을 수험생에게 당부했다.

이들 대학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기회가 사라져 2018학년도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폐쇄가 결정될 경우 수시 합격한 대학에도 입학할 수 없기에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폐쇄 절차 진행 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해당 대학 홈페이지 등에 알려 수험생 피해를 막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학 폐쇄 시기는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이 될 예정이다. 해당 대학 재학생은 내년 2월까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두 대학의 폐교가 확정되면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자의든 타의든 문을 닫게 되는 11, 12번째 대학이 된다.
앞서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정상화 방안 실현가능성이 낮은 탓에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요건과 학사운영방법을 위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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