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고양이가 남 핧퀴면 주인 책임져야"
입력 2008-04-01 12:05  | 수정 2008-04-01 12:05
애완용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주인에게는 과실 치상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고양이 발톱에 긁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주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주인에게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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