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연금 누가·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8-22 10:47  | 수정 2017-08-29 11:05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연금 누가·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달라진 수급자격이 화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던 노인 중 10만 명이 내년 4월부터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됨에따라 '기초연금 삭감' 기준이 높아졌기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삭감을 적용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현재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이 최저 10만3025원으로 깎이던 10만3000명이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올해 475만 명에서 51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는 지금처럼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만큼 생계비를 삭감합니다.

이 같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줄어들지만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은 깎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119만원 인데, 119만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의 2만 원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줄 경우 소득이 120만 원보다 많아서 돈을 맏지 못하는 사람과 소득역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을 대상자로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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