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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금 한방진료기준 시급"
입력 2017-08-21 17:26 
'교통사고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물리치료 등을 과잉 시술하는 일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때문에 자동차보험금이 줄줄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된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간 진료비 증가율(9%)의 3배가 넘는다. 특히 별도의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간 연평균 89%나 증가했다. 그나마 수가가 존재하는 첩약, 추나요법, 약침술도 시술 횟수 등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세부 인정 기준이 없어 환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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