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외노조 반발해 집단행동` 전교조 교사들 2심도 유죄
입력 2017-08-21 16:51 

교사 신분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외노조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1심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받은 나머지 31명은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어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많은 조합원이 노동자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벌금을 절반 또는 그 이상 감경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2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그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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