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무일 검찰총장 "진언 안한 아랫사람도 책임묻겠다" 상명하복 문화 개혁예고
입력 2017-08-21 16:51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18기)은 "윗사람(검찰 지휘부)에게 진언하지 않은 아랫사람(검사·수사관)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21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이 17일 전입 중간간부 신고식에서 검찰 내 소통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상사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며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지도 보겠지만 아랫사람이 진언을 한 적이 있는지 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상사는 후배나 부하직원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며 "아랫사람이 하는 말을 중간에 자르고 야단치는 것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래야만 내부에서 언로가 트이고 조직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일부 검찰 고위·중간간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 '검찰 신뢰 저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 총장의 발언은 평검사들에게도 이같이 일처리가 잘못되도록 묵인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문 총장이 강조해온 '형사부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충원 △지청 특수전담 폐지 △형사부 브랜드화 △고검복심화, 중요경제범죄수사단 확대 설치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특별·공안 수사 등을 맡던 2·3차장 산하 인력 일부를 형사부 담당인 1차장 산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 검사는 67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 지검 산하의 전국 41개 지청에는 특별수사 전담 부서를 폐지하되 지청 차원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지검장이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1부, 2부 등 부서명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권·특허범죄 전담부, 해양·환경범죄 전담부처럼 '브랜드'화 한다. 또 고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불복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직접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고검 복심화'를 시행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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