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원 전 대표 "만만회 재판,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진행을"
입력 2017-08-21 16:48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75)는 21일 박 전 대통령 본인의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8회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표는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딴 '만만회'라는 비선조직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표가 만만회 멤버로 지목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7회 공판에서는 박 회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철회했고,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다음 기일에 철회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다 거절했다"라며 "구속기한(10월 17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니 이후로 기일을 정해주면 성의를 다해서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도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밝혔고 재판부는 오는 11월1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으로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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