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살 원생들 박치기 시킨 보육교사…임신으로 예민해서?
입력 2017-08-21 16:39 

장난친다는 이유로 4~5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아 박치기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의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1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6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4∼5살 원생 4명을 7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5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했다. 또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다른 원생을 고의로 밀어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들의 항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폭행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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