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피프로닐` 계란 살충제 불법판매 포천 동물약품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7-08-21 15:36  | 수정 2017-08-28 15:38

경찰이 맹독성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 제조 후 전국 산란계 농가 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물약품업체를 21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포천시 신북면 소재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살충제 제조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동물약품업체 대표 소모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뒤 경기 남양주와 포천, 강원 철원 등 농가 5곳에 판매했다. 이 업체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5곳 중 3곳 농장 달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소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간과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피프로닐은 바퀴벌레나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며 동물용의약외품 관련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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