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90억 대출청탁 대가 챙긴 국회의원 前보좌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7-08-21 14:12 

590억원 대출 청탁을 받고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수석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 알선이라는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권 씨는 원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 W회사 대표 박모씨(54)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권 씨는 박 씨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산업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에 시설자금 490억원, 운영자금 100억원 대출을 승인하자, 박 씨는 2013년 4월 권 씨에게 사례 명목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앞서 1심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막대한 부당대출이 이뤄졌다"며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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