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 중에서 사기행각 벌인 '주수도'…복역 이유도 '사기'
입력 2017-08-21 09:26 
주수도 / 사진=MBN
옥 중에서 사기행각 벌인 '주수도'…복역 이유도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복역 중에도 다단계 사기극을 벌여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20여명의 고소인이 주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모 씨(42·여) 등 일가친척인 20명의 고소인은 "주 전 회장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2013∼2015년 투자를 했다가 4억5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 등은 고소장에서 "주 전 회장은 제이유그룹 비서실 출신 한모 씨 등을 내세워 2011년 다단계 회사 '주식회사 조은사람들'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 씨가 주 전 회장의 접견 담당 변호사를 통해 주 전 회장에게 매일 회사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주 전 회장이 수감 생활 중 만난 류모 씨가 2014년 말 출소한 뒤 조은사람들 경영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씨 등은 "조은사람들이 ‘판매원 등록 후 첫 20일간은 판매 실적만 있으면 하루에 90만 원씩 특별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자비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 다단계 사기라고 이 씨 등은 주장했습니다.

조은사람들 관계자는 앞서 이 씨 등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주 전 회장 사건도 같은 부서에 함께 배당할 방침입니다.

주씨는 제이유네트워크 투자자 11만여명으로부터 4조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제이유백화점 투자자 2만1천명을 상대로 2천6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또한 정·관계 유력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 회장은 사기사건과 별개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2억원대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사기)로 재차 기소돼 2014년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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