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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패소 "3억 지급" 판결
입력 2017-08-21 08:49 
송소희. 사진|송소희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20년 동안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 씨의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송의 발단은 최씨 동생의 성범죄 사고에서 비롯됐다. 송소희와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7년간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으로 활동하던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1월 이 사건을 알게 된 송소희는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씨는 계속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에 직접 나섰다. 덕인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788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하게 됐다.
한 이동통신사 CF로 얼굴과 목소리를 알린 송소희는 어릴 때부터 창에 천부적 재능을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2008년)에 ‘KBS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창부타령' 불러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지난해 단국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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