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한 물건 분실 책임져라…유통업체 `슈퍼 갑질` 어디까지
입력 2017-08-21 0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칼날을 정조준한 가운데 '납품한 물건 분실까지 책임지라'는 유통업체의 갑질도 논란에 올랐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갑질'은 매장에서 제품이 분실 또는 파손될 경우 생기는 전산 잔여재고와 실재 잔여재고의 차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미 매장에 납품한 제품의 처리는 유통업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재고 관리 중 오차가 발생하면 유통업체 관리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납품업체에 오차의 일부를 공짜 제품으로 메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차 액수는 제품 품목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개 매장별로 업체당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

가격 후려치기와 강제 납품도 고질적인 문제다. 가격 할인이나 '1+1' 등의 행사를 대부분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A마트는 1만원짜리 제품을 반값(5000원)에 팔기로 납품업체와 합의했지만 경쟁업체인 B마트가 동일 제품을 4000원에 판매하면 납품업체에 물어보지도 않고 4000원에 판 뒤에 1000원에 대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C마트는 생활용품 세트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판매하겠다며 납품업체들에 세트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과 추가로 세트 구성 부담으로 납품업체들이 거절하자 C마트는 사다리타기에서 걸린 업체에 이를 맡겼다.
이 외에 시식행사 등에 납품업체가 판촉사원을 보내는 관행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간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유통업체는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려고 납품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라는 약정서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인력을 파견할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은 결국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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