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스포츠토토 하다 적발, 40대 남성이 한 일은?
입력 2017-08-20 10:11  | 수정 2017-08-27 11:05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범인을 바꾸려 한 40대 남성과 이에 동조해 범인을 자처했던 30대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범인도피교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엑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자, 자신의 도박을 위해 은행계좌를 빌려준 B씨에게 "어차피 너의 계좌로 도박했으니,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허위 자백을 부탁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총 553회에 걸쳐 5억1천만원 상당의 돈을 보내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울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내가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공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오 판사는 "A씨의 도박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A씨가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B씨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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