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 요금할인` 9월 15일 시행…"기존 가입자 전환시 위약금 발생"
입력 2017-08-18 16: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려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췄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5% 요금할인 관련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보냈다. 소비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요금할인율은 20%로 5% 포인트 오른 것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올리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휴가 중인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하고 싶다는 뜻을 각사에 전달했지만 이날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요금할인 혜택은 현재 약 140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5% 요금할인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가 이용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보다 약 1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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