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 18일 시작
입력 2017-08-18 16:41  | 수정 2017-08-25 17:08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8일부터 블랙리스트 심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최씨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아 이날 법정엔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했다.
재판부는 주 4회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목·금요일에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과 오는 24일 이틀에 걸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 뒤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입장을 듣는다.

서류증거 조사의 마지막 날인 31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 이모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다음 달 7일 김종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다음 달 14일 같은 날 증언대에 선다.
재판부도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 대해 "박근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돼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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